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공포됨에 따라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1일 새롭게 출범한다.
1일 방미통위 사무처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방미통위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인터넷·케이블 티브이(TV) 인허가, 뉴미디어·디지털 방송정책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이관(1국 3과 33명 포함) 받아 방송미디어 관련 정책을 방미통위로 일원화해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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