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증인 법원 소환장, 또다시 '폐문부재'로 전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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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증인 법원 소환장, 또다시 '폐문부재'로 전달 불발

이에 법원은 2일 다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도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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