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입법 착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인천시의회, 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입법 착수

인천광역시의회가 올해 말부터 시행될 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화 법률에 발맞춘 조례 정비에 나섰다.

산경위와 인천시민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사)인천환경운동연합 등이 함께 마련한 토론회는 지난 5월 개정돼 오는 11월 말부터 시행 예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지역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김용희 부위원장은 "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단순히 조례 제정으로 끝날 게 아니라 시민과 함께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만드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며 "이후 인천시청과 인천국제공항 등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시민사회와 인천시, 시의회가 꾸준히 소통하면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