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 딸 조민, 이번엔 '면세점 입점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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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국 딸 조민, 이번엔 '면세점 입점 특혜' 의혹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딸 조민씨가 운영하는 화장품업체가 국내 면세점 '빅3' 가운데 한 곳에 이례적으로 입점하고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채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돼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면세점의 경우 입점이 비교적 쉬운 건 사실이다.면세점마다 (입점) 기준이 달라 입점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국내 시장에 신생브랜드가 1만 개에 달할 정도로 많은데 6개월 업력으로 입점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씨 업체 제품은 A인터넷면세점 판매 과정에서 제조판매업자 표기가 제조자로 둔갑해 전자상거래법 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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