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가상 자산을 이용해 한국과 베트남 간 불법 송금을 대행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A씨 등 베트남 출신 남녀 5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3년간 베트남 현지 바이어 등과 한국 내 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가상 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를 통해 수출대금 등을 주고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친분이 있는 베트남 현지 바이어들과 짜고 한국 내 화장품, 의료용품 수출 유통업체 등에 "환전할 필요 없이 원화로 수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뒤 수수료를 받고 가상자산을 이용해 환치기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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