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에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하도급대금 연동제 이행을 당부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에선 공시 대상,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최근 공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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