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보험견적서 허위로 손해사정 보고서 작성, 뒷돈 수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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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보험견적서 허위로 손해사정 보고서 작성, 뒷돈 수억 챙겨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농기계 보험견적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주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로 손해사정 조사자 등 1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손해사정 조사자인 A(50대) 씨는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충남·충북·경기 남부 일대에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농기계를 보험처리 대상인 것처럼 속이거나, 일부 파손된 농기계를 전부 파손 처리한 뒤 수리하지 않은 부품을 수리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허위 견적서와 손해사정 보고서를 작성, 모두 17회에 걸쳐 3억8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한 지역 농민, 농기계 수리업자 등 13명을 꼬드겨 범행에 가담하게 한 뒤 과다 보험금을 받게 해주고 뒷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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