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부산 총영사관에 근무하던 직원이 전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27단독(장기석 부장판사)은 카자흐스탄 부산 총영사관 계약직 직원이었던 카자흐스탄인 A씨가 전 총영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B씨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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