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방식 놓고 남편과 다투다 3살 아들 내던져 머리뼈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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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방식 놓고 남편과 다투다 3살 아들 내던져 머리뼈 골절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그는 평소 B군이 형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자 스트레스를 받았고, 훈육 방식을 두고 남편과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일에도 형을 밀친 B군을 훈육하던 중 남편과 말다툼을 벌였고, 양손으로 잡아든 아들을 거실 발코니 창문 난간에 들이밀고 "네가 죽여야 해.나도 너 키우기 싫어, 그냥 나가"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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