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이달부터 손자·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와 4촌 이내 친인척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47개월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 다자녀, 취업 한부모 등의 가정으로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충남도에 거주해야 하며,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4인 914만7천원)여야 한다.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이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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