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가 과다산정" 성남시, 농어촌공사에 330억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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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가 과다산정" 성남시, 농어촌공사에 330억 소송 제기

성남시가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대상으로 330억원 규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감정평가 설명자료.(사진=성남시) 1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2022년 한국농어촌공사와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전체 면적 22만4258㎡ 가운데 매입 대상 토지 15만4586㎡에 대해 총 1183억원 규모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토지 가격은 2021년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성남시가 각각 지정한 3개 법인의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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