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왕저수지 토지보상 부당이득 반환 소송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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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왕저수지 토지보상 부당이득 반환 소송 착수

성남시는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2021년 3월 실시한 매입 토지 보상 감정평가가 과다하게 산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을 제출하며 한국농어촌공사와 감정평가법인들을 상대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성남시 조사 결과,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는 ‘주변 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거래사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7km 떨어진 금토동 공공주택지구 인근 토지를 평가사례로 적용하는 등 객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평가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주민 편의를 위해 예정대로 추진하되, 잘못된 감정평가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부당한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 시 재정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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