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화성시 A축산물판매업소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돼지오겹살과 양갈비 총 8.1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했으며, 시흥시 B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냉장보관해야 하는 한우갈비 37.8kg을 냉동보관하며 영업을 했다.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저촉되며, 미표시 또는 표시 방법을 위반한 행위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