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방치 자동차 견인 등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적발된 방치 차량은 21만2575대로, 이중 강제 처리된 차량은 4만3969대였다.
만약 기한 내에 차량을 처분하지 않으면 재차 자진처리를 명령한 뒤, 범칙금 20~30만원을 부과한다.
기간 내 차량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견인한 뒤 폐차 등 강제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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