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 대표 "트럼프 관세, 대법원 패소해도 부과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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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 대표 "트럼프 관세, 대법원 패소해도 부과 강행"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대법원이 연말 일부 관세를 불법으로 판결하더라도 미국은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미 대법원은 11월 첫째 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권한을 사용해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을 심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8월부터 부과된 상호 주의 관세가 "앞으로의 무역 질서를 규정하는 방식"이라고 언급했다 그리어는 대법원이 긴급 권한을 불법으로 판결할 경우 행정부가 준비한 구체적인 대체 방안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과거 미국이 관세 부과에 사용했던 ▲1974년 무역법 301조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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