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2년 10개월간 총 285회에 걸쳐 약 6000만원을 횡령한 40대 남성 활동지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그는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커피 구매 등 총 63회에 걸쳐 약 208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개인 용도로 결제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횡령액도 합계 약 6000만 원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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