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된 규칙안엔 간호사가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정하고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는 일반 간호사도 가능한 행위라는 점에서, '수술 관련 장비 운영 등 지원 보조'는 행위 수준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지원업무를 1년 6개월 미만으로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시행 후 1년 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되 이미 교육을 진행한 병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다소 완화된 조건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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