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내년부터 0.5%포인트(p)씩 인상해 2033년에 13%까지 오른다.
이에 따라 현재 임의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 적용받는 보험료율도 인상되는 보험료율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등 다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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