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양측은 민영제 차별철폐를 위해 2027년 1월 1일부터 준공영제 임금과 근무형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합의를 이뤘다.
앞서 노조는 민영제 노선에서 시행 중인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하루 17시간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공공관리제와 마찬가지로 1일 2교대제로 근무 형태를 바꾸고 동일 임금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공공관리제 노선의 경우 통상임금 대법원판결을 적용한 서울 버스노조의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8.2%)에 준하는 임금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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