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인상되는 보험료율을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추후 납부에도 반영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년도 소득 활동에 대한 국세청 종합소득 신고자료를 연 1회 제공받았으나 앞으로는 간이 지급 명세서, 과세 자료 제출 증명서를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사업장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서 서식 제목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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