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회사가 자사주를 처분하는 것과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똑같다”며 “그런데 우리나라 판례는 이 둘을 다르게 본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인적 분할 시 자사주를 통해 지배주주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지분을 늘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델라웨어주, 일본, 영국 등은 의무소각을 하지 않는데도 문제가 없는데, 자사주 처분과 신주 발행을 똑같이 보고, 자사주는 발행되지 않은 것처럼 아무 권리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