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정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와 집중투표제·감사위원 2명 선출이 핵심”이라고 꼽았다.
우선 상법 개정의 배경에 대해 그는 개인투자자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진단했다.
상법상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강화되면서 기존에는 판례에서 주주에 끼치는 손해를 배임죄로 보지 않았다면 상법과 형사법의 연계가 성립된 상황이 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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