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親)팔레스타인 캠퍼스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학생을 체포하는 것은 미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미 연방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 법원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윌리엄 영 판사는 미국대학교수협회(AAUP)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시민권을 보유하지 않은 합법 거주 학생이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추방하기 위해 체포한 것은 행정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30일(현지시간) 판단했다.
재판 최종변론에서 미 법무부를 대변하는 대리인들은 미국에 있는 외국인은 시위와 관련해 미국 시민과 동일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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