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동위원회를 관할하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최근 내부 보고서에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을 언급하며 조정·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관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노위는 특히 “노동위 조사관의 보직 기간·전문성 교육을 지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에 접수되는 사건이 급증하고 형태도 다양화하는 만큼, 조정과 심판 사건을 담당하는 조사관의 보직 기간을 늘리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