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노동쟁의(파업)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전담 조직을 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 교수는 하청 노조와 원청 사용자 간 공동·개별교섭 여부를 노동위가 판단하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정 교수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면 하청의 소수 노조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공동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는 것도 과반 노조가 없는 경우만 가능해 노조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며 “그렇다고 여러 하청 노조가 개별로 원청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공동교섭단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청 노조가 다수인 원청엔 공동교섭을 권고하고, 노동조합이 공동교섭을 거부하면 노동위가 판단해 공동·개별교섭을 결정하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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