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은퇴 검역탐지견 민간입양” 이제 언제든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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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은퇴 검역탐지견 민간입양” 이제 언제든지 신청하세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은퇴한 검역탐지견을 입양하고자 하는 국민의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고, 민간입양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분기별로 추진하던 민간입양을 10월 1일부터 ‘연중 상시 입양 체계’로 전환한다.

기존에 은퇴 검역탐지견 민간입양은 분기별(1, 4, 7, 10월)로 신청이 가능했으며, 신청 후에는 검역본부와 동물보호단체*의 서류·현장심사 등 약 3개월이 소요되어 분기별 마지막 주(3, 6, 9, 12월)에 입양이 이루어졌었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검역본부는 2026년부터는 은퇴 검역탐지견을 입양한 사람을 대상으로 의료비·사료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어, 은퇴 검역탐지견 입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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