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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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이 9월 30일 ‘국회 내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회적 갈등과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직접 협의와 합의 형성의 공식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안호영 의원은 국회가 다양한 사회·경제 주체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의와 조정, 합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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