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기후보험 도입 위한 ‘기후위기 약자 보호법’ 대표발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조지연 의원, 기후보험 도입 위한 ‘기후위기 약자 보호법’ 대표발의

30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기후위기 약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기후보험 개발 및 보급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피해 보상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조지연 의원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후변화 문제는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