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기후위기 약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기후보험 개발 및 보급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피해 보상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조지연 의원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후변화 문제는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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