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지난해 11월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85명에게 공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공개된 인적사항은 공단 누리집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공개등 ) 불법개설기관부당이득징수금체납자공개' 경로를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다.
이번 인적사항 공개는 사회적 제재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불법개설기관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시행 이후 올해로 세 번째 공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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