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검사가 인권보호관 맡고 성범죄 사건 맡아도 문제 없다는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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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검사가 인권보호관 맡고 성범죄 사건 맡아도 문제 없다는 법무부

성비위 검사에게 재판을 맡겨야 하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인권보호관 임명에 문제가 없으며 기피 제도 수립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성비위 검사가 인권보호관을 맡는 것에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성비위로 인한 징계 전력이 있어도 인권보호관 임명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인권보호관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를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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