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에는 내란 특검법이 헌법상 적법절차와 권력 분립, 명확성 원칙을 위배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도 위헌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