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30일 '내란 특검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두 번째로 신청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과 관련한 내란특검법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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