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내란특검법 위헌"…법원에 위헌제청 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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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내란특검법 위헌"…법원에 위헌제청 또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도 위헌 제청을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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