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안 심하네" 장애인콜택시 신청 거부…대법 "3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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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안 심하네" 장애인콜택시 신청 거부…대법 "300만원 배상"

심한 상지기능 장애와 심하지 않은 하지기능 장애를 가진 것으로 판정된 A씨는 2020년 11월 서울시설공단에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A씨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보행상의 장애인이면서 팔·다리 기능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을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A씨의 경우 하지기능 장애가 심하지 않아 보행상 장애가 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A씨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이 맞고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장애인콜택시 허용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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