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해액 1050원짜리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항소심을 앞두고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한다.
전주지검은 30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기로 했다”며 “구체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의 한 편의점 직원이 5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시민위 의견을 존중해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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