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정보 시스템 중에서 민원 신청이나 정보 제공 관련 서비스를 점검해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는 나머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접속 불가' 문구 및 수기 처리 방안을 안내하는 등 대체 수단을 적용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시스템 복구 상황을 24시간 확인하고 국정자원과 협조해 시스템 정상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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