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연어 술 파티 위증 발언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법 위반 혐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최근 법무부는 이화영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 연어 제공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며 “조사 결과 23년 5월17일 이화영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이 확인됐다는 발표가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다음 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술자리 회유 날짜를 번복한 이유에 대해 5·18 전날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게 부담스러웠다고 답했다고 한다”면서 “효율적인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위해 본 재판에서 이화영의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