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일된 자신의 딸이 갑자기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 측과 재판부는 A씨의 단유약 처방 사실에 대해 추궁했다.
그는 "과거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하면서 영아 돌연사라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B양의 사망 원인을 이것으로 생각해 왔다"며 "그런데 이후 수사기관에서 자꾸 분유를 가지고 문제로 삼길래 그것 때문에 아이가 잘못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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