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법 의결에…민중기 특검팀 파견 검사들 원대복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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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법 의결에…민중기 특검팀 파견 검사들 원대복귀 요청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 소속 파견 검사 전원이 ‘검찰청 폐지법’ 국무회의 의결 직후 민 특검에게 검찰청 복귀를 요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 소속 파견 검사 40명은 민 특검에게 진행 중인 사건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청에 복귀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특검팀 소속 검사 40명은 민 특검에게 “수사·기소 분리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 검사의 공소 유지 원칙적 금지 등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 기소, 공소 유지를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게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는 입장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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