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 내란 재판부에 대해 냈던 기피 신청을 취하했다.
전문(傳聞)진술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사실을 진술한 것을 말한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8일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특검팀이 신청한 증인 측의 증언이 재전문진술(당사자의 말을 직접 듣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전해들은 진술)에 해당하고, 특검팀이 수사 기록에 가명을 썼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기피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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