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HD현대중공업에 취한 보안감점 조치를 1년 더 연장해 내년 12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두 판결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올해 11월까지 3년간 보안감점을 적용할 예정이었나, 두 판결을 분리해서 봐야한다는 법률 검토에 따라 보안감점도 따로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감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안감점 적용기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HD현대중공업이 향후 경쟁입찰에 참여할 경우 2023년 12월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보안 감점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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