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배출권 시장에서 시세 조작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가 일정량의 배출권을 비축해뒀다가 가격·거래량이 급변할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시장안정화 제도의 도입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형 시장안정화 제도의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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