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판교 화재 이후 민간 데이터센터의 배터리 안전 관리 미비를 지적하며 규제를 대폭 강화했지만, 정작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가 2024년 6월 개정 시행한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보호지침’에 따르면, △재난 발생시 예비전력체계 미작동에 대비해 전력공급 이중화체계 확보 △리튬배터리실은 원칙적으로 타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설치하고, 배터리간 이격거리 확보 △리튬배터리 긴급상황 발생시 배터리간 연결 차단 체계 운영 △리튬배터리실에 소화설비 및 급속배기장치 설치·구비 등의 배터리 안전관리 요건이 새롭게 추가됐다.
화재 난 대전센터, 민간 규제 기준으로 보면 ‘미달’ 문제는 이것이 민간 사업자에만 적용되는 규제일 뿐, 정부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는 해당사항이 없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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