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부 "시스템 마비로 인한 금전 피해, 사례 접수시 논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일문일답] 정부 "시스템 마비로 인한 금전 피해, 사례 접수시 논의"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인한 시스템 마비와 관련해 금전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체적 사례가 접수되면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이용석 실장) 국민 불편과 손해가 있을 수 있어 110·120 콜센터를 운영하고 지원반을 편성했다.

-- 화재현장에서 전동드라이버가 발견됐다는데, 안전 매뉴얼에 리튬배터리 분리 작업 시 전동공구 사용이 가능하다고 돼 있나.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