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음경택 안양시의원 5분 자유발언 “공공부지의 공공시설물(지상변합기함)을 이용한 상업광고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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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음경택 안양시의원 5분 자유발언 “공공부지의 공공시설물(지상변합기함)을 이용한 상업광고와 관련하여”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평소 성원과 질책을 함께 보내주시는 안양시민 여러분과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정론직필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한국전력공사의 공익목적의 지상변압기 상업광고판 설치와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안양시에 설치된 지상변압기의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66조,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1개소당 연간 1,250원이라는 저렴한 점용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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