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대한청소년개척단 피해자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월 개척단 피해자 5명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이미 한 차례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법률상 근거 없이 수용자들을 강제수용하고 강제노역에 동원한 점들에 대해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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