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박수영, '김현지 방지법' 발의..."고위공직자 신상공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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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박수영, '김현지 방지법' 발의..."고위공직자 신상공개 의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고위공직자의 나이·출생지·학력·경력 등 기본 신원사항 공개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현지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 공개만 규정돼 있고 신상 정보는 공개 대상이 아닌 점에 대해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본 신상은 공개돼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 신고 대상인 4급 이상 공직자는 기본 신상을 등록하고, 재산이 공개되는 1급 이상은 신상도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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