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과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규율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30일 발표한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 및 PG업 규율 강화 방안'에 따라, 현재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만 대상으로 하던 공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PG업자의 주요 재무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기준 미준수 시 시정 요구,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 단계별 조치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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