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30일 요청했다.
이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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