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법 구속을 주장하며 법원에 낸 구속 취소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30일 김 전 장관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당시 열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불법 구속이 유지된다면 이 재판부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고 밝히며 구속 취소를 청구하고 관할 이전도 신청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